• 소개·안내
    • 안내문
    • 맞춤형 회생컨설팅
    • 도산법전문변호사
    • 기업법무팀 소개
    • 기업법무팀 인사말
    • 기업회생연구소브로셔
    • 기업회생절차 업무
    • 기업 채무조정제도
    • 기업회생 재신청업무
    • 도산법·기업법률자문
    • 일반법무서비스
    • 찾아오시는길
  • 법인회생
    • 기업회생신청가이드
    • 법인회생제도
    • 법인회생 필요성·혜택
    • 법인회생절차 흐름
    • 법인회생 비용과 준비서류
    • 법인회생 묻고답하기
    • NPL vs 회생절차
    • 회생법(회생/파산) 실무
  • 일반회생
    • 일반회생제도
    • 일반회생 대상
    • 일반회생 흐름
    • 일반회생 비용과 준비서류
    • 일반회생 신청서(예시)
    • 회생법(회생/파산) 실무
  • 간이회생
    • 간이회생제도
    • 간이회생 혜택·필요성
    • 간이회생절차 흐름
    • 간이회생 비용과 준비서류
    • 회생법(회생/파산) 실무
  • 법인파산
    • 법인파산 신청가이드
    • 법인파산제도
    • 법인파산 필요성
    • 법인파산의 내용
    • 법인파산 흐름·비용·준비물
    • 법인파산 묻고답하기
    • 회생법(회생/파산) 실무
  • 개인회생파산
    • 개인회생제도
    • 개인회생 비용·준비서류
    • 개인회생外 유사제도
    • 신용회복제도총람
    • 개인파산제도
    • 개인파산 비용·준비서류
    • 면제재산·압류금지재산
    • 면책·복권
  • 경매·NPL
    • 법원경매절차
    • 강제집행·경매
    • 경매대처방안
    • NPL접근방법
    • 유치권관련 분쟁
    • 대항력관련 분쟁
    • 등기관련 분쟁
    • 주담대 채무조정
    • 회생절차vs근저당권
  • 인수합병
    • 기업가치극대화TF
    • Strategy·Checklist
    • 기업가치평가
    • 기업가치극대화전략
    • 우회상장
    • 유상증자
    • 합병 Mergers
    • 투자유치
    • 인수개발
    • 영업권양수도
    • 회생기업 인수합병
    • 회생기업 MnA절차
    • 회생기업 MnA타이밍
    • 회생기업 인수사례
    • 파산법인 자산양수
    • 회생기업 MnA컨설팅
  • 상장폐지
    • 상장폐지 대응전략TF
    • 상장폐지 요건
    • 코스닥시장 퇴출요건
    • 코스피 관리종목지정·상폐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자주하는 질문
    • 언론보도
    • 법률상식
    • 온라인상담
    • 성공사례
    • 진로제시경영진단
    • 신용회복자가진단
    • 회생법실무
    • NPL vs 회생절차
    • 나의 사건검색
상장폐지
상장폐지 대응전략TF
주소복사
로펌 윈앤윈 중소기업회생파산센터



 

◆ 상장폐지 대응전략TF의 필요성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는 크게

(1) 회계감사 의견거절의 경우: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

(2) 횡령, 배임 등의 경우: 실질적 상장폐지 요건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외부 감사인 의견거절 사유가 회사 입장과 달리 입장과 달리 입장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하여야 하며 감사증거의 범위를 합당하고 정당하게 충족시켜야만 하고, 또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 문제나 횡령·배임 등 범죄행위로 인한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 소명할 감사증거를 추가적으로 충분히 제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한국거래소(KRX)


◎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공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심사 과정으로 추후 심사 결과에 따라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거래소는 일정 규모 이상의 횡령·배임 혐의가 확인된 후 기업의 계속성이나 경영의 투명성, 시장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할 수 있습니다.

 

◎ 상장폐지 실질심사;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후 7영업일 이내 이의신청, 이의신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상장위원회 개최, 심의일부터 3영업일 이내 상장폐지 여부 결정.

▷ 1심: 기업심의위원회(기심위);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결정. 이 기간 내 개선계획서를 낼 경우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로 기업심사위의 심의가 연기되며, 이후 기업심사위 심의 결과가 상장폐지로 나오면 그 다음은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찌 여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2심: 시장조사위원회 1차;

기업심의위원회 상장폐지 결정 후 15영업일 이내 이의신청 시 상장폐지 여부 심의 및 의결
 

▷ 3심: 시장조사위원회 2차;

코스닥시장조사위원회 상장폐지 결정 후 15영업일 이내 이의신청 시 상장폐지 여부 심의 및 의결

 

 

□ Fast-Track 기업회생연구소 상장폐지 전략대응TF

Fast-Track 기업회생연구소는 기업법무 전문 변호사들과 전문인력(회계사 및 상장사 관련 상장·공시·재무·M&A·회생·거래소실무 등 상장사 유관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되어 상장사 최대의 위기상황을 효율적,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다져왔습니다. 최상의 자본시장법, 회계, 실무 앙상블TF 시너지로 귀사의 위기관리를 돕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윈앤윈 | 대표자: 채혜선 | (0663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 17(서초동), 메가스터디 서초오피스빌딩 2층
TEL : 18111-428(전국대표), (02)5432-428, 010-6541-1145(긴급) | FAX : (02)6008-7116 | E-mail : hoisaeng@naver.com
광고책임 : 변호사 채혜선 Copyright (c) 2023 법률사무소 윈앤윈 변호사 채혜선 기업회생연구소(Joseph)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