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납금
아래 예납금 기준표의 경우 ‘회생사건 처리 예규’에 근거하여 최소한의 금액만을 정한 것이며, 신청한 채무자 회사의 제반적 사항을 고려하여 예납금을 증액할 수도 있습니다.
- 실무상 아래 도표의 기준보수의 130%~150%선 책정.
- 간이회생절차의 경우 법인: 500만원 정도, 개인: 300만원 정도
- 예납금 미납 → 개시절차신청 기각! → 재신청 불가능(사유: 불성실 기각)
☞ 예납금 납부를 위한 차입(차재) X, 대표자의 예납금 대납 → 증여처리(가수금X, 차입허가신청서 제출X)